대한제당(大韓製糖)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2025. 4.∼12. 근무태만 및 근태불량은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19번의 시말서와 1번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와 사유서에 기재한 지각 사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용 PC On-Off 기록,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중 다른 직원들의 진술, 업무 요청 이메일 등을 통해 지각 및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약 14년의 근무 경력을 가진 선임 직원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인 점, 근로자는 2024. 12. 사용자로부터 2023. 8.∼2024. 11. 잦은 지각 및 당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1호봉의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지각을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정직 30일을 징계 수위로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