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전제로 채용되지 않았고, 급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입사 시 작성한 1차 고용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는 사실과 계약기간을 명기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분명히 한 점, 2025년도 변경계약서 제3조에 “본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쌍방이 서면합의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기재된 점, 고용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각 근로계약서마다 근로자가 서명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봄 매니저는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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