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9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함

판정요지

사용자는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의 상대방의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것도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한 이후의 것들이 거의 전부이고, 그 이전에 상대방이 직장 동료에게 1번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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