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채움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 1.∼2025.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정도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근로자와 김○○ 실장 사이의 2025. 11. 13. 및 11. 28.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 실장이 "그 계약기간 끝나면 보낼거고“, ”다 자른다 그랬어. 계약기간 끝나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5.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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