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티엠기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볼 때 자본 잠식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회사 매각은 사업 전체의 처분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해고 회피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은행 대출 역시 운영비·인건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영상팀의 공헌이익률이 매우 낮아 수익성이 저조한 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영상팀의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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