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주식회사 부당감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8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64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제39조(징계사유)에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현지 출퇴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146일에 오후 4시간 이상 업무공백 일수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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