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로이안에이치엔에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②2025. 3월에 1차 근로계약 후 1차례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1차 계약은 수습, 2차 계약은 본계약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를 들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 평가표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위탁계약 기간이 1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