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모비오일렉트로닉스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5. 9. 16.부터 9. 25.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4조제6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독려를 하였던 점, 근로자가 휴직이 종료되면 근로자로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8일 외에 전후로 각 29일과 4일의 결근이 더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근로자가 징계의결 통보서를 직접 수령하기를 거부한 점,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된 이력이 있어 문자메시지로 문서형태의 징계의결서를 송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