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성기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당시 정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근로계약서나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을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여지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또한 근로자 채용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은 58세였으나 그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5년에 정년에 도달하는 5명의 대상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 의사를 묻고 그중 개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한 명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재계약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기간제 근로 제안 거절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