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5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10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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