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5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10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