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시흥노블힐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9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업무미숙,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행위 등의 해고사유는 존재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 바 없어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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