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덴티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4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사기간의 장기화는 근로자1의 요구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 100% 또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인세티브 미지급은 대기발령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불이익의 범주를 벗어나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불이익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달라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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