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함양원애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근거 없는 외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징계사유의 공동행위자인 소장이 간사로 참여한 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발언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경영상 우려의 표명,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좌우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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