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충남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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