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