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0
판정사항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결재라인에 있는 결재권자들이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② 사직원이 수리된 사실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한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최종 결재권자인 남○○ 대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 공간의 분리와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철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조건 미성취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