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팜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3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사용자는 수습평가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으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당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점, ③ 근로자가 인정하는 사유인 지각에 대해서는 그 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