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1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0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정년 경과 교원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정년 경과 교원 규정 제5조에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월 말까지로 하고, 최초 계약 이후의 재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정년 경과 교원 규정은 병원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병원 교원인사팀에서 총무인사팀에 보낸 업무 협조 내용에 2025년 상반기 재임용 대상 정년 경과 교원 8명 모두 재임용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⑤ 재임용 대상 정년 경과 교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은 2026. 2. 28.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해지되어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