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더블유한방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0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6. 2. 6.∼4. 5.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인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회사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