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5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4
심급사건
충북 2025부해33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비 운용의 분임관리자로서, 장비 전담직원이 장비 일탈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장비 일탈 발생 상황에 대해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계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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