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볼트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직원들의 근태 결재를 지연한 것, 조직 분위기 저하 등의 해사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의 내용·정도·횟수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