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애드크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일 DB를 제공하면서 출퇴근 시간 및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DB의 고객에게만 전화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성과에 비례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매월 평균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얻고 있어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판매 방법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들에게서 당월 순 매출액의 6%를 ‘장소 및 시설ㆍ집기 제공 비용’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해당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자가 장소 및 시설ㆍ집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는 근무 장소에 상주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출퇴근 여부를 알렸는데 이는 근태관리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서에 적힌 계약해지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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