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건설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에서 통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하여진 일용직 계약서 양식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공사 현장에서 인력 수급 편의를 위하여 예상 작업 기간을 월 단위로 묶어 표시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건설 현장의 실무 관행에 부합하며,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됨을 전제로 ‘1일 8시간’을 ‘기본 급여’로 산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루 단위로 근로 일수마다 임금을 정산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12. 1.~2025. 12. 31.’로 정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