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교365리움치과병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이 끝나자마자 통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관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2026. 11. 19. 정직 2개월 처분은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함. 따라서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징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없다.(인용) 나.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자진퇴사라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필확인서의 내용은 자진퇴사가 아닌 징계해고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구로서 해당 문구만으로 사직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2025. 10.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므로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사용자의 통보는 징계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해고를 의결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기타 징계 해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이 없다. - 인용(금전보상을 11,482,520원으로 정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