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환경산업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5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채용 부적합이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업무지시 불이행 등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특별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