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빌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 근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일한 시설 관리직 중 3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인데,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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