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전진잠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6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5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중간결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한도 산출, 사업계획서 징구 등과 같은 심사 없이 추가 대출을 진행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외부감정평가금액으로 시설소요자금을 산출하고, 운전자금한도 산정 시 기운전자금 차입금을 제외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징계사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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