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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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25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목적으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채용공고를 낸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후 정식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규직 형태를 상정한 근로계약을 명시한 점, ③ 6개월간의 수습 이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④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2명의 근로자는 평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위촉직에 사용하는 동일한 양식의 실적개선 요구서를 교부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가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판매실적이 가장 우선적 정규직 전환 기준이나 근무평가를 보조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무평가가 정규직 전환에서 얼마나 반영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명확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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