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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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84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25.~9. 3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이 연장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로 체결된 계약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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