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한라시멘트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가. 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광산 작업장의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범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하청업체 노동조합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간 상급단체의 차이와 일부 갈등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교섭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상이 등에 따른 분쟁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및 그 외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