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2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가 교섭 중인 사무연구직지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무연구직지회 교섭위원들의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무연구직지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