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립순천대학교) 및 주식회사 국제커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업 운영 방식이 직영 체제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바뀌었을 뿐,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운영 주체는 여전히 사용자1이며,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점, 사용자1이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사업 종료 시 계약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불 때, 사용자1이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과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