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소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2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