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나소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2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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