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법무법인 로캡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7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구제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9. 16.∼12. 16.이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25. 12. 17.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구제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선행사건의 해고가 부당하다면 2025. 12. 16. 자 계약기간 만료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장래의 불확정한 조건에 따라 법률관계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2025. 9. 29.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장이고 2025. 12. 16. 자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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