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명새마을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37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문화복지비 미지급,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2025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매월 지급한 문화복지비를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년 임금협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에게 문화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문화복지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금고 전체 직원에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할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25. 10. 1. 인사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승진시키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승진은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들의 승진 지연 또는 누락이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의 승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25. 11. 12.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로서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협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에 즉시 응하여 해당 공고문을 철거한바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