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픈아이넷컨설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