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픈아이넷컨설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3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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