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제이마그놀리아용평파인리즈골프앤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70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0
- 심급사건
- 강원 2025부해146
판정사항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여한 자율근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교육 참석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종속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장객에게 경기보조 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인 캐디피를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④ 근로 제공 관계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어 재심신청의 구제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