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음한방병원 부당감봉,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6
- 심급사건
- 인천 2025부해697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며, 2025. 6.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며,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2. 7. 병원에 대한 직접 경영을 선언한 이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감봉 처분1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규모의 상한선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2025. 6.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1 및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한 인사발령2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 라.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2 및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