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은위생공사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제28조제4항에 “징계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징계 결정 시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않고 해고를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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