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행복케어주간보호센터 동래수안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3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1

판정사항

채용내정의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해진 사실도 없는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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