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2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2023. 10. 27. 및 2023. 12. 20. 두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회사에 피해액 총합 6,017,870원이 발생함.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가 모두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교통사고 횟수와 회사 피해액이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승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등 양정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10일은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