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광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78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1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413

판정사항

근로자1~근로자5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6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근로자5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근로자5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1~근로자5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6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초빙교수 임용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시 계약의 자동 갱신이나 계약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심사 절차를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의 재임용 재량권을 명시하였을 뿐, 이 규정만으로 근로자6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6이 주장하는 동료교원의 계약갱신 사례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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