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39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이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별도로 출근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복직일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판정일에도 해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