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운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9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출근 개시 등 채용 확정 내지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포털사이트에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1명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린 점, 근로자가 2026. 5. 27. 입사 지원하여 사용자는 2026. 6. 1.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다음날인 2026. 6. 2. 14:51 근로자에게 ‘이번에 지원해 주신 장수 안전관리원은 다른 분이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의 채용 결과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결과 통보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8:50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2026. 7. 1. 자로 발령받았다’, ‘귀사와 인연이 안 된 점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검토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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