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주찬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5. 29.(2026. 5. 31. 자)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이 2026. 5. 25.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들이 2026. 5. 31.까지 근로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 수입을 공제하고, 사용자가 복직명령 시까지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