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제이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경고들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경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설령 구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별개로 판단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고들이 구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경고를 전제로 한 신청취지 2 내지 3은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취업규칙 제53조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에 대해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2026. 6. 5., 2026. 6. 11., 2026. 6. 23. 각 경고장을 교부받았으며 경고들의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근로관계는 본질적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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