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카페 잇샌드 서면직영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3.7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와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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