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7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부당하고, 감봉처분의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정기전보 기준상 순환전보 원칙이 존재하고 전보가 사업장 내에서의 부서이동에 해당하여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고, 현 부서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유관부서가 아닌 곳으로 전보한 것은 정년이 약 2년 남았고 실질 잔여 근무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위탁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연구·사업 운영규칙상 용역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및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18년 이상 재직 경력을 감안하면 대외적인 계약 행위에 있어 절차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가볍게 다룰 성질도 아니므로, 사용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감사실의 경과실 의견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과실을 ‘중과실’로 평가한 것은 인사권 내의 정당한 재량에 해당하며, 감사실의 징계 요구안과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모두 동일한 ‘경징계’ 범주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