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켄씨인터텍 부당정직 및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63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동료 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근무상황을 촬영하여 관리자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행위, 파트장의 퇴근 이후에도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소 5명의 동료 및 상급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전 주차팀 전체 간담회가 개최되어 논의되었음에도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성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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