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 2026. 4. 10.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