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25. 11. 28. 설립되어 사업장 교섭단위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2025. 11. 28. 설립되어 사업장 교섭단위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